2025 임신단축근무, 출산휴가,
육아휴직,
6+6부모육아휴직제😀

● 출산휴가 ●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지원대상>>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
지원기간>> 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: 90일 (다태아 120일)
- 대규모기업 근로자: 최초 60일 제외, 나머지 30일 (다태아 45일)
급여>> 통상임금 100% 지급
지원액>> 상한 월 210만 원 (매년 고시), 하한 최저임금
※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
신청방법>>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(고용24), 우편
위법 시>>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● 육아휴직 ●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사업주는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 (무급)
급여>>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급
-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 / 하한 70만 원)
신청방법>> 고용센터 방문, 온라인, 우편
구비서류>>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
- 통상임금 확인서류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휴직 중 금품 지급 여부 확인 서류
위법 시>> 500만 원 이하 벌금
● 6+6 부모육아휴직제 ●
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처음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 (상한 200~400만 원)
- 1개월: 250만 원
- 2개월: 250만 원
- 3개월: 300만 원
- 4개월: 350만 원
- 5개월: 400만 원
- 6개월: 450만 원
- 7개월 이후: 160만 원
●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●
- 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
- 4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
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~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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