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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 임신/육아 근로시간 단축, 태아 검진시간/수유시간 허용, 시간외 근로 금지, 야간근로/휴일근로제한

by 소소잎 2025. 6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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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 
임신/육아 근로시간 단축, 태아 검진시간/수유시간 허용, 시간외 근로 금지, 야간근로/휴일근로제한

 

 

🍼 임신기 단축근무

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)
※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

위반 시>> 500만 원 이하 과태료 (법 제116조)
임금>> 임금 삭감 금지 (법 제74조 제8항)
신청방법>> 근로시간 단축 3일 전까지 진단서 첨부 서면 제출 (법 제74조 제9항)

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가능 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)
위반 시>> 500만 원 이하 과태료
기간>> 기본 1년,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

🩺 태아 검진시간 허용

임신 중 정기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 가능 (근로기준법 제74조의2)

- 임신 28주까지: 4주마다 1회
- 29~36주: 2주마다 1회
- 37주 이후: 1주마다 1회

고위험 임신 시 추가 검진 가능
임금>> 임금 삭감 금지
중요>> “1일 휴가”가 아닌 “필요한 시간” 유급 보장

⛔ 시간 외 근로 금지

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이내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금지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, 제71조)
위반 시>>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🌙 야간근로·휴일근로 제한

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이내 여성은 오후 10시~오전 6시 및 법정 휴일 근로 금지
예외>> 본인 요청 +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가능
위반 시>> 2년 이하 징역, 인가 없이 근로 시 500만 원 이하 벌금

🤱 수유시간 허용

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은 1일 2회, 회당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청구 가능 (근로기준법 제75조)
적용>>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
위반 시>>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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