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시간외 근로 금지1 2025 임신/육아 근로시간 단축, 태아 검진시간/수유시간 허용, 시간외 근로 금지, 야간근로/휴일근로제한 2025 임신/육아 근로시간 단축, 태아 검진시간/수유시간 허용, 시간외 근로 금지, 야간근로/휴일근로제한 🍼 임신기 단축근무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(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)※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위반 시>> 500만 원 이하 과태료 (법 제116조)임금>> 임금 삭감 금지 (법 제74조 제8항)신청방법>> 근로시간 단축 3일 전까지 진단서 첨부 서면 제출 (법 제74조 제9항)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단축근무 가능 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)위반 시>> 500만 원 이하 과태료기간>> 기본 1년.. 2025. 6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